‘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재판서 “통곡하고 싶은 심정”

‘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재판서 “통곡하고 싶은 심정”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12-20 14:25
수정 2016-12-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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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연합뉴스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연합뉴스
남상태(66·구속기소)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지인이 운영한 업체에 투자하도록 종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이 첫 재판에서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강 전 행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남성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구치소에 보름 이상 있으면서 벽을 보며 ‘통곡하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그 외에는 어떤 말로도 (심정을) 표현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직에 있는 동안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지금 사는 아파트 외에는 시골에 물려받은 논 외에 땅이 없고, 주식이나 골프장 회원권도 갖지 못하고 살아왔다”고 말했다.

강 전 행장의 변호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투자하게 한 것이 배임이라는 게 공소사실의 취지인데, 강 전 행장의 지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며 “법리에 문제가 많은 공소 제기”라고 주장했다.

강 전 행장은 2011∼2012년 당시 대우조선 최고경영자(CEO)였던 남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인 김모씨(구속기소)가 운영하던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됐다.

변호인은 김씨가 대우조선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낸 부분에 사기죄가 적용됐는데 강 전 행장에게 배임죄가 적용된 것은 모순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기 대출 사건에서 대출해준 금융기관 직원은 배임, 대출자는 사기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구조”라며 “(변호인 주장에 대비해) 사례 분석을 해 뒀는데, 추가로 의견서를 내서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전 행장은 바이올시스템즈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당시 경영 비리 의혹을 받던 남 전 사장이 ‘명예로운 퇴진’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영컨설팅팀으로부터 대우조선의 경영상 문제점을 보고받은 상태였지만, 남 전 사장에 어떤 민·형사상 조치나 문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강 전 사장은 고교 동창인 임우근(68·불구속 기소)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강 전 행장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2일에 열린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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