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어지럼증으로 구치소에서 넘어져 꼬리뼈 통증이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 K스포츠 부장과의 법정 대면도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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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최순실 최순실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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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최순실
최순실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5일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 진행에 앞서 최씨가 이 같은 내용이 적힌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최씨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어지럼증 때문에 방에서 넘어져 온몸 타박상이 심하고 꼬리뼈 부분 통증이 심해 재판에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면서 ‘다음 주에는 통증이 있더라도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최씨 변호인단 양측의 동의를 구해 최씨가 없는 상태에서 이날 예정된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최씨가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증인신문인 점을 고려해 신문 내용이 곧바로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대신 변호인이 증언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고, 검찰이 이에 동의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씨는 최씨가 2015년 8월 삼성그룹에서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받기 위해 독일에 급히 설립한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에서 재무 업무를 맡기도 했다. 최씨와 갈라선 뒤 각종 비위 사실을 폭로했으며 정씨에 대해서는 인터뷰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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