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아들 H고교, 휴지 구하러 女화장실 들어간 男학생은 ‘퇴학’

안경환 아들 H고교, 휴지 구하러 女화장실 들어간 男학생은 ‘퇴학’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6-16 14:17
수정 2017-06-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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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가 탄원서를 제출한 뒤 그의 아들에 대한 퇴학 처분을 철회한 서울 H고교가 올해 휴지를 구하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던 3학년 남학생에게는 만장일치 퇴학 처분을 내렸다.

중앙일보 16일 보도에 따르면 이 학생의 학부모는 “아이가 스트레스성 대장증후군 증상이 있다는 병원 진단서와 친구들의 탄원서를 받아 학교에 제출했지만 참작되지 않았고 재심도 없었다”면서 “지난달 전학 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2014년 같은 학년 여학생을 기숙사 방으로 불러들이고 이 사실을 친구한테 알렸던 안 후보자 아들에 대해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처음에는 안 후보자 아들에게도 만장일치로 퇴학 처분을 내렸지만, 안 후보자가 학교장에 탄원서를 보낸 뒤 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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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 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17. 6. 1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6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 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17. 6. 1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다만 이와 관련해 당시 교장이었던 이씨는 “학생을 퇴학시키지 않는다는 내 평소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재심을 요청한 것이다. 편지와는 관련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 역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절차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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