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성대역 의인’ 찌른 조현병 남성, 1심 징역 4년·치료감호

‘낙성대역 의인’ 찌른 조현병 남성, 1심 징역 4년·치료감호

입력 2017-06-23 17:05
수정 2017-06-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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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결과 무겁지만 조현병 심해 심신미약 상태 인정”

길가는 여성을 ‘묻지 마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사람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조현병 환자가 1심에서 중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다짜고짜 행인을 상대로 범행한 데다 남자 행인에겐 칼을 휘둘러 많은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엄한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몇 년 전부터 노숙을 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문제가 발생했고,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증세가 중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출구에서 길가던 김모(35·여성)씨가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생각해 막무가내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을 제지하며 나무라던 곽경배(40)씨에게 마구 흉기를 휘둘러 팔뚝 안쪽에 15㎝ 크기의 상처를 낸 혐의도 있다.

당시 김씨를 제압하다 다친 곽씨는 정부에서 의상자 인정을 받았다. ‘낙성대역 의인’으로 불린 그는 향후 2년간의 장기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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