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피해’ 주민 재산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폭우피해’ 주민 재산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입력 2017-07-17 15:16
수정 2017-07-17 15: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멸실·파손’ 자동차 대체 취득 시 세금 면제

지난 주말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의 재산세 납부기한이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지원 기준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기준에 따르면 이번 집중 호우로 침수된 주택과 공장의 경우 7월 말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이 2018년 1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후 6개월간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폭우로 부서져 사라지거나 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 신·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멸실·파손으로 인해 대체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대체 취득할 경우 기존 건축물보다 넓어지는 면적 증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진다.

수해로 자동차가 멸실·파손된 경우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대체 취득한 자동차가 기존 차량보다 비쌀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수해로 인한 멸실·파손 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멸실·파손일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각 지자체장은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추가로 감면해 줄 수 있다.

행자부는 피해주민이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저당 인식개선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29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저당 인식개선 프로그램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아동기 건강습관 형성의 중요성과 덜달달 원정대의 출발과 활동을 격려했다. ‘ㄹ덜 달달 원정대’는 서울시가 개발한 손목닥터 앱의 신규 기능(저당 챌린지 7.16 오픈)과 연계해, 초등학교 1~6학년 아동 100명과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실천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당류 과다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또래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보건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발대식은 ▲어린이 문화 공연 ▲저당 OX 퀴즈 및 이벤트 ▲‘덜 달달 원정대’ 위촉장 수여, ▲기념 세레머니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약 300여 명의 아동·가족이 참여하여 저당 인식 확산의 의미를 더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당 섭취 줄이기와 같은 건강한 식습관을 어릴 때부터 실천하는 것은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작이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민 건강권 보장과 아동기 건강 격차 예방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과 지원에 더욱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thumbnail -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저당 인식개선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