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산다”던 김광석 딸 10년 前 사망 뒤늦게 확인

“해외에 산다”던 김광석 딸 10년 前 사망 뒤늦게 확인

입력 2017-09-20 23:02
수정 2017-09-21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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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타살 의혹’ 재점화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 개봉으로 가수 김광석의 죽음을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이는 가운데 고인의 외동딸 서연(당시 16세)양이 10년 전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연양은 2007년 12월 23일 오전 5시 10분쯤 용인의 자택에서 쓰러져 어머니가 119에 신고했으며 수원 모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故 김광석
故 김광석
경찰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폐질환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외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약독물 검사 결과에서도 감기약에 통상 사용되는 성분 외에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광석 형 “조카 사망 상상도 못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연양이 숨지기 10여일 전부터 감기 증상으로 집 근처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어머니의 진술과 진료확인서, 급성화농성폐렴으로 사망했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연양의 죽음에 세간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그가 최근까지도 해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이 소식을 뒤늦게 접한 김광석의 형은 “조카 사망은 상상도 못 했다”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서연양, 김광석 저작권 상속자

서연양은 유족 간의 오랜 다툼 끝에 2008년 나온 대법원 판결 등에 따라 김광석의 음악저작권(작사·작곡가가 갖는 권리)과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 등이 갖는 권리) 상속자가 됐다. 발달장애를 앓던 서연양은 어머니 서해순씨와 함께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석이 자살이 아니라 타살됐다는 의혹을 다룬 영화 ‘김광석’이 최근 개봉한 데 이어 이날 서연양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김광석의 죽음에 대한 의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에선 ‘김광석법’ 청원 진행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이 ‘김광석법’(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살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변사 사건의 경우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온라인에서 ‘김광석법’을 위한 청원이 진행되기도 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7-09-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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