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각장애인 아닌 사람의 안마 영업은 법 위반”

법원 “시각장애인 아닌 사람의 안마 영업은 법 위반”

조용철 기자
입력 2017-10-07 09:00
수정 2017-10-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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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이 아닌데도 마사지 업소를 차리고 영리활동을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형을 받았다. 아울러 안마사 자격인정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하는 현행 의료법 제8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피고인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 독점시키는 법률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어느정도 제한하는 것은 맞지만, 소수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헌숙)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서초구에 마사지 업소를 열고 종업원을 고용해 5만~9만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안마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처벌의 근거가 된 의료법 조항이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한씨의 유·무죄 결론이 달라지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사익을 비교하더라도 공익과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여러 차례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고, 이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새롭게 할 시대적 가치관이 변경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안마업이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한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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