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조기대선 치러져 ‘평일’로 바뀌어
다음 대선은 2022년 3월 9일‘2017년 12월 20일.’
달력에는 휴일을 뜻하는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다. 하지만 휴일이 아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19대 대선이 7개월여 앞당겨 치러지면서 20일은 ‘비운의 날’이 됐다. 달력상으로만 휴일로 남았다.

2017년 12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전국은 선거 벽보와 플래카드로 뒤덮였을 것이다. 전국 곳곳에선 각 후보의 선거 로고송이 시끌벅적 울려 퍼지고 열띤 유세전이 벌어졌을 것이다.
이제 12월 ‘겨울 대선’은 사실상 없어졌다. 다음부터는 ‘봄 대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상 대선은 ‘대통령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치러진다. 1987년 개헌 이후 노태우 대통령 취임식이 1988년 2월 25일에 개최되면서 그때부터 대선이 12월 셋째 주 수요일에 치러지게 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5·9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5월 10일부터 시작됐다. 따라서 개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 제70조에 따라 2022년 5월 9일까지다.
선거법 34조 1항에 따라 대선일을 계산해보면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은 2022년 3월 2일이다. 그러나 3월 1일이 공휴일인 삼일절이기 때문에 ‘선거일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선거일 전 일이나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주의 수요일로 한다’는 선거법 34조 2항에 따라 대선일은 3월 9일이 된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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