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25년 구형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25년 구형

신성은 기자
입력 2020-01-22 15:08
수정 2020-01-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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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 연합뉴스
최순실 씨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과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천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뇌물을 수수한 기간이 길고, 공여한 자의 현안에 자세히 개입하고도 현재까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앞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은 혐의인 만큼, 재판부는 세 번째 공판기일인 이날 심리를 종료했다.

최씨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딸 정유라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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