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하다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정성종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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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지난 1월 25일 부산 북구 한 거리에서 “저는 우한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고 말하며 쓰러져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또 같은 달 30일에는 도시철도 안에서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하는 유튜브 영상을 촬영해 지하철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찰을 조롱하고 비슷한 유형의 영상을 잇달아 올려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강 씨는 또 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사회에 물의가 될만한 사건은 맞지만 제가 저지른 게 심각한 범죄는 아니지 않느냐”며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과태료 정도 예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범죄전력이 없는 초범,피고인이 부산교통공사를 찾아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사죄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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