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황 발견” 강지환, 항소심 불복…상고 결정

“새로운 정황 발견” 강지환, 항소심 불복…상고 결정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8-18 22:40
수정 2020-08-1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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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강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2020.6.11
연합뉴스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강지환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산우 측에 따르면 강지환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결정했다.

강지환 측에 따르면 피해자 주장과 반하는 새로운 정황들이 발견됐다.

성폭행 주장 피해자에게서 강지환의 정액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성추행 주장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된 데 대해서는 강지환의 집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면서 강지환의 물건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갔다고 추정했다. 또 평소 주량이 약한 강지환이 이날 소주 7병에 샴페인까지 마신 상태였다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월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신의 집에서 촬영을 돕던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건 당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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