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통째 기각” 檢, 윤석열 부인 회사 압수수색영장 청구

“법원서 통째 기각” 檢, 윤석열 부인 회사 압수수색영장 청구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1-10 20:38
수정 2020-11-1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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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신문DB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신문DB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압수수색 하려다 법원에서 영장을 통째로 기각당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최근 김씨가 운영하는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전부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수사를 하기 전 수사 대상자들에게 자료제출을 먼저 요구해 증거확보를 시도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서둘러 강제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을 놓고 검찰이 성급하게 수사에 나서려다 진행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일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됐다.

한편 윤석열 총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지난해 6월 전시회를 열 당시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시점에 검찰 수사·재판과 관련이 있는 대기업 후원을 받아 사실상 청탁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진보 성향의 단체가 김씨와 윤 총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9월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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