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6명, 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8명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

지난 8월 의암호 수난사고 당시 인양되는 경찰정. 연합뉴스
그러나 피의자 8명 모두 혐의를 부인해 기소가 되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강원지방경찰청은 20일 춘천시 공무원 6명, 수초섬 업체 관계자 2명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춘천시와 업체는 중도선착장 부근에 인공 수초섬 임시계류 조치를 하면서 현장 위험요인 평가나 진단·점검을 하지 않았다. 양측은 장기간 임시계류 결정에도 안전진단 등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고, 시공업체는 임시계류를 하면서 닻 8개를 대칭적으로 설치해야 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경찰은 또 시와 업체가 8월 초 집중호우와 북한강 수계댐 방류 등으로 의암호 내 유속이 빨라 위험 발생이 예상됨에도 부유물 제거작업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고 봤다. 사고 당일에도 업체 직원 3명은 인공 수초섬 부유물 제거 작업을 벌였고, 수초섬 로프가 끊어지며 유실되자 이를 결박하려다 참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그러나 ‘수초섬 고박 작업 지시’ 여부는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이를 두고 춘천시와 업체가 상반된 주장을 고수하는 데다 양측 현장 책임자가 사고로 숨졌기 때문이다. 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은 “수초섬 고정작업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초섬 업체 직원들은 “시청 직원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고 진술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30분쯤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인공 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7명이 실종돼 1명이 구조되고 5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자 1명은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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