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통시장 상가 사용료 절반 감면

정읍시, 전통시장 상가 사용료 절반 감면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1-29 15:27
수정 2021-01-29 15: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 정읍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설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료절반을 감면한다.

시는 전통시장 내 상인 지원대책으로 신태인시장과 연지시장 등 지역 내 2개 공설시장 상가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악화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로 공설시장 내 163개 점포가 혜택을 보게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3월부터 5월까지 30%를 감면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올해는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50%를 감면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소비시장이 위축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읍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