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운전하다 편의점 돌진한 30대 입건

술 취해 운전하다 편의점 돌진한 30대 입건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5-08 09:42
수정 2021-05-08 09: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편의점 직원등 인명피해는 없어

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인천 부평구 갈산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인근 편의점 출입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편의점 외부 유리창과 진열된 물건 일부가 파손됐다.

편의점 안에는 직원 혼자 있었으며 다행히 문과 떨어져 있어 다치지는 않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는 일단 귀가했으며 추후 다시 불러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필요한 경우 동승자도 함께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