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에 싸라고!” 4살 아이 목 조른 계부…못 본 척한 친모

“변기에 싸라고!” 4살 아이 목 조른 계부…못 본 척한 친모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5-08 10:10
수정 2021-05-08 1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계부와 친모,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아변기가 아닌 곳에서 용변을 봤다며 4살 아이의 목을 조른 의붓아버지와 이를 보고도 말리지 않은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피해 아동이 변기가 아닌 곳에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종아리를 한 차례 때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모 B(26)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발로 차기만 했을 뿐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 “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몸에서 발견된 상흔과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에게는 피해 아동에 대한 행위로 인해 아동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이 사건 이후 약 5개월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성실히 상담을 받고, 관계 개선과 성숙한 부모 역할 실천 등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