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한다

집합금지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5-23 14:57
수정 2021-05-23 14: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영업제한 장기화 따른 경제 손실 덜기 위해

이미지 확대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임직원과 유흥주점 업주 등이 ‘형평성 맞는 방역수칙 집합금지 해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 4. 2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임직원과 유흥주점 업주 등이 ‘형평성 맞는 방역수칙 집합금지 해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 4. 2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이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영업제한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법상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감염병 발생시 중과분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마련해 올해 해당 업소들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분을 감면하게 된다. 재산세 중과 대상이었던 전국 유흥업소 9000곳 정도가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집합금지 유흥시설 6종 가운데 유흥주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세금을 깎아줄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다른 업종에 비해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영업금지된 업소 중 더 무거운 세금을 내는 곳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중과세 감면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합친 것이다. 현재 고급오락장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일반 과세 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면은 금지돼 있다. 나이트클럽이나 카바레,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 100㎡ 초과 당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일반 재산세율의 최고 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이 적용된다. 서민생활 지원이나 공익 등 목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 유흥주점의 중과세 제도는 사치와 낭비풍조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1970년대에 도입됐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남가좌1동 주민센터 커뮤니티실에서 열린 남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홍기윤) 제3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나령 동장과 지역사회 복지관장 등도 참석했다. 남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6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관내 최다 인원 단체로, 지역 내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반기 주요 행사 성과 보고가 진행되었다. 삼계탕 나눔 행사, 치매 예방 교육, 독거 어르신 반찬 지원 사업 등 협의체의 활발한 활동 내역이 공유됐으며, 김 의원은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내용을 담은 책 발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이어 올가을 개최 예정인 구민 체육대회와 가재울 축제, 어르신 그림 그리기 대회, 요리 여행, 이불 증정 행사 등 하반기 사업 계획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회원들에게 관내 시립도서관 건축 현황과 홍제천 관련 사업 내용 등 서울시 예산 지원 현황을 설명하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올 상반기 의정활동 내역을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