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이거지?” 이별 통보에 여친 폭행·감금한 의경

“헤어지자 이거지?” 이별 통보에 여친 폭행·감금한 의경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6-24 23:57
수정 2021-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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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격분, 폭행 뒤 차에 강제 감금
피해자, 차량 멈춘 틈에 뛰어내려 도움 요청
경찰,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검찰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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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며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한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경찰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4일 여자친구를 폭행한 의경 A씨를 폭행 및 감금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밤 양천구의 한 주택가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차량에 강제로 태워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차가 잠시 멈춘 틈을 이용해 차에서 뛰어내려 주변에 도움을 청했다. A씨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휴가 중이었던 A씨는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 의해 반려됐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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