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고의사고‘ 택시기사 3000만원 배상 판결

‘구급차 고의사고‘ 택시기사 3000만원 배상 판결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8-11 17:11
수정 2021-08-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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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일부 승소…변호인 “유족 고통 위로안돼”

‘구급차 고의 사고’의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인 택시 운전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11일 이 사건 유족 김모 씨 등 3명이 택시 운전기사 최모(32) 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이송 지연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택시 기사가 사고를 내 고의로 이송을 지연해서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의 고통이 3000만원으로 위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대의 항소 여부를 보고 대응계획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서울시 강동구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 분간 앞을 막아섰다.

유족들은 최씨의 방해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사고 당일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허훈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목동 재건축·목동운동장 통합개발 현장방문…‘신속 추진’ 주민 의견 전달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30일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목동6단지와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목동신시가지 단지 재건축과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 통합개발의 신속 추진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한 목동6단지는 전체 14개의 목동신시가지 단지 중 가장 빠르게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사업 절차가 대폭 단축됐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24일 발표한 ‘주택공급 촉진방안’의 첫 공정관리 시범사례로 지정돼, 정비사업 전 단계를 기존 18.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하고, 단계별 공정 집중 관리를 통해 11년 이내 착공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동6단지의 선도적인 추진을 필두로, 연내 전 단지 결정고시와 조기착공 시범사업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14개 전체 단지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목동 6·8·12·13·14단지에 대한 정비계획 고시를 완료했고, 목동 4·5·7·9·10단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났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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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해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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