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통화 모습 보고…카페 주인 기지로 보이스피싱 범인 잡았다

다급한 통화 모습 보고…카페 주인 기지로 보이스피싱 범인 잡았다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2-24 11:32
수정 2022-02-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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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들고 가급히 전화 의심”
112 신고후 현금 수거책 카페로 유인
경기남부경찰 ‘피싱지킴이 1호’로 선정

카페 주인 A씨가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카페 주인 A씨가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현금과 휴대전화 내용을 보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임을 직감했죠. 피해를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고, 제가 특별히 했다기 보단 누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 나서서 했을겁니다.”

지난달 18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60대 A씨는 다급하게 전화통화를 하며 매장을 찾은 손님 B씨를 보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30대 여성 B씨는 당황한 표정에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이 역력했고,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누군가와 계속 전화 통화를 이어나가며 만날 장소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비슷한 피해 경험을 했던 A씨는 곧바로 B씨가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메모 등으로 자초지종을 물었고, B씨가 현금 510만원과 함께 통화내용 등을 보여주자 보이스피싱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당시 B씨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돈을 요구받고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카페로 돈을 받으러 오라고 하라”는 내용을 쪽지를 써 준 뒤 112에 신고, 상황을 설명하고 사복경찰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이 도착하기도 전에 현금 수거책 20대 C씨가 카페에 나타나자, A씨는 QR코드 등록을 요구하고 주문 메뉴를 소개하는 등 시간을 끌었다.

경찰은 이러한 A씨의 기지와 도움으로 수거책 C씨를 사기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가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을 줬다고 판단, A씨를 ‘피싱지킴이 1호’로 선정하고 24일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피싱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검거에 기여한 시민에게 부여하는 명칭으로, 시민 누구나 주위에 관심을 가지면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경찰의 캠페인 프로그램이다.

A씨는 “피해자가 마침 여기에서 통화를 해서 다행”이라며 “범죄 예방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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