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도 넘었다”…‘성폭력 사망’ 인하대, 로펌 선임해 강력대응

“2차 가해 도 넘었다”…‘성폭력 사망’ 인하대, 로펌 선임해 강력대응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7-20 16:52
수정 2022-07-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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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모욕·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위법행위 제보 접수
피의자 남학생 징계 절차 착수…퇴학 조치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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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2022.07.17. 뉴시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2022.07.17. 뉴시스
인하대가 교내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남학생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2차 가해’ 대응에도 나섰다.

인하대는 캠퍼스 내 성폭행 사망 사건에 대한 2차 가해가 잇따르자 전문 로펌을 20일 선임했다.

인하대는 또 본교 감사팀 및 사이버대응팀(가칭)을 운영해 2차 가해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제보센터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추후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 및 재학생 개개인에 대한 인격 모욕,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와 재학생들의 정신·물질적 피해를 예방하고, 학교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하대는 학칙 제50조 징계규정에 따라 준강간 치사 혐의로 구속된 가해 남학생 A씨를 상벌위원회에 회부했다.

인하대는 오는 26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가해 남학생 A씨(20)를 징계할 예정이며, 19일 A씨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이 있으며, 이 중 퇴학은 소속대학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학장 제청에 따라 학생상벌위원회 의결로 총장이 결정하도록 돼있다. 징계로 퇴학당한 학생은 재입학할 수 없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1시간 넘게 쓰러진 채 방치됐다가 행인 신고로 병원에 옮겨진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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