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10명중 겨우 한명 후원회 설립...정치자금법 개정은 됐지만 시행 7개월 여전히 ‘그림의 떡’

지방의원 10명중 겨우 한명 후원회 설립...정치자금법 개정은 됐지만 시행 7개월 여전히 ‘그림의 떡’

구형모 기자
입력 2025-02-07 10:12
수정 2025-02-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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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제공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도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법시행 7개월이 지난 현재 설립률은 10%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기 제기되고 있다.

7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센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지방의원(광역·기초) 정수 3865명 중 후원회를 설립한 비율은 9.2%(354명)에 그쳤다.

전국 광역의원의 경우 174명 (19.8%)을 기록한 번면 기초의원은 180명(6%)에 머물렀다.

광역의원은 전북도의회 (15명·37.5%), 서울시의회(34명·30.4%), 경기도의회 (45명· 28.8%)로 비교적 높았고 전남도의회(16명·26.2%), 부산시의회(9명·19.1%), 광주시의회(4명·17.4%), 경남도의회(10명·15.6%) 순을 보였다 . 그러나 대구시와 세종시의회 의원은 후원회가 아예 없었다.

전국 기초의원의 경우 정수 2988명 중 180명(6%)만이 후원회를 설립한 데 그쳤다.

정치후원금 제도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정치자금에 의한 각종 비리 발생을 없애기 위한 제도. 지방의원도 지난해 7월 ‘정치자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같은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개설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를 두고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후원회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에 사무 인력·공간 등을 갖추고 있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보좌 인력마저 없어 사무소와 유급 사무직원을 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비용 부담이 꼽힌다. 후원회 설치를 망설이고 있다고 밝힌 한 기초의원은 “사무실 임대료부터 회계 담당 직원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후원금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되는데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괜히 부담을 짊어지게 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후원회를 개설한 광역의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있다. 이 광역의원은 “예상보다는 후원금이 꽤 들어왔다”면서도 “하지만 사무실 유지비 등 운영에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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