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 골프 친 부산 경찰 간부 경고 처분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 골프 친 부산 경찰 간부 경고 처분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2-26 09:51
수정 2025-02-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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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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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골프를 친 부산의 한 경찰서 간부들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2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부산 한 경찰서 서장 A 총경, B 경정에게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인데, 직권 경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처분이다. A 총경과 함께 골프를 친 경감급 6명에게는 주의와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7일 경남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회식했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청의 감찰을 받았다. 당시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지는 중이었다.

골프나 회식을 자제하라는 정부, 경찰청의 지침이 없었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A 총경 등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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