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대 ‘증원 0명’ 법적 근거 마련…이주호, 의대생과 첫 공식 만남

내년도 의대 ‘증원 0명’ 법적 근거 마련…이주호, 의대생과 첫 공식 만남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5-04-22 14:13
수정 2025-04-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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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내년 3058명 모집 확정
대학, 다음달 31일까지 전형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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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한 교육부가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정갈등 사태 이후 의대생들과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 복귀를 설득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이 2026학년도에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3058명)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의대 증원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은 2000명 늘어난 5058명(의학전문대학원 1곳 포함)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의대생 수업 거부가 1년 넘게 이어지자, 교육부는 17일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조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도에 대학이 3058명만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은 ‘의료인급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안은 또 대학이 지난해 4월 공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전형계획)을 다음달 31일까지 수정해 공표하도록 했다. 전형계획 변경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의대생 20여명과 공식 간담회를 갖는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1년여만에 이 부총리가 학생들과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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