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업자 살해 후 암매장한 70대 징역 20년

양봉업자 살해 후 암매장한 70대 징역 20년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5-06-18 15:00
수정 2025-06-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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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미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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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7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차례 때리는 등 매우 잔혹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사건을 은폐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정읍시 북면에 있는 한 움막에서 지인 B(77)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뒤 112상황실에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현장에 남아 있던 B씨의 차량 블랙박스가 강제 분리됐고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A 씨를 용의자로 특정, 주거지에 은신해 있던 그를 긴급체포한 뒤 자백을 받아냈다.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속옷 안에 숨겨 가져간 독극물(살충제 성분)을 마셔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2년 전 구매한 벌통에 여왕벌이 없어서 얻으러 갔다가 B 씨와 마주쳤고 벌 절도범으로 의심하고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잠든 피해자를 찾아가 계획적으로 매우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유족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제외하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74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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