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치게 하려고” 툭하면 애들 때린 피아노 원장…결국 구속

“잘 치게 하려고” 툭하면 애들 때린 피아노 원장…결국 구속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07-16 06:39
수정 2025-07-1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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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를 잘 치지 못하거나 이론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어린 수강생들의 머리를 수십 차례 때린 교습소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및 상습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상당 기간 동안 5명의 피해 아동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학대를 저질렀다”며 “특히 강한 힘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신체적 학대가 다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피해 아동 중 한 명인 B양(당시 초등학교 2학년)은 재판에서 “학원에 갈 때마다 두려웠고, 너무 슬프고 죽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설 판사는 “피해 아동이 장기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23년 6월 14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수원시의 피아노 교습소에서 B양이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하고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약 47분간 손등과 손바닥으로 머리와 팔 등을 50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이로 인해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 3개월간 B양을 대상으로 총 34회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했고, 비슷한 시기 다른 아동 C군(당시 10세)에게는 2개월간 16회에 걸쳐 80분간 손을 들고 서 있게 하는 등의 정서학대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6~10세 아동 5명을 대상으로 총 16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 및 정서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잘하려는 마음이 앞섰다. 학대인 줄 몰랐다. 죄송하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나머지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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