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용노동청은 임금 체납 수사와 관련해 근로감독관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40대 사업주를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요식업자 A씨는 대전 중구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면서 4명의 근로자 임금 290여만원을 지난해 7월부터 수개월에 걸쳐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신고됐다.
근로감독관은 5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고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안내했지만 A씨는 고의로 출석에 불응했다.
그는 이전에도 본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음식점 근로자 4명과 퇴직자 2명의 임금을 주지 않는 등 상습적인 임금체불에도 수사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형 청장은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납하거나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소액이라도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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