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안전성 검사 공무원에게 추석 직전 ‘의문의 돈다발’ 배달

농산물 안전성 검사 공무원에게 추석 직전 ‘의문의 돈다발’ 배달

입력 2014-09-11 00:00
수정 2014-09-1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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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430만원… 수사 의뢰 검토

추석 연휴 직전 농산물 안전성을 검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돈다발이 배달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4시 5분쯤 안양시 만안구 경기지원 방호실에 20∼30대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나 지폐 크기로 둘둘 말린 노란색 서류봉투 하나를 전달하고 사라졌다. 봉투 안에는 5만원권 80장, 1만원권 30장 등 430만원이 들어 있었다.

해당 여성은 “퀵서비스 직원인데 조사분석과 직원 이모(7급)씨에게 전달해 달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보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경기지원은 신원불명의 여성을 찾으려고 CCTV를 확인했지만 영상이 흐릿해 인상착의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씨는 생산된 농산물의 농약잔류 및 중금속 함유 검사를 실시, 적격 또는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분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출하되지 못한다.

경기지원은 이 돈이 피검사 농가에서 보낸 뇌물이거나 분석 결과에 불만을 품은 농가에서 의도적으로 보낸 돈일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경기지원은 일단 전달된 현금에 대한 반환 공고를 한 뒤 2주 뒤인 18일까지 전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할 방침이다.

경기지원 관계자는 “최근 피검사 농가들에 연락을 취해 봤지만 관련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추석 연휴가 끝나는 즉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으로, 필요하면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9-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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