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 출두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전 의원은 한전KDN 측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개정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2년 12월과 2013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816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2년 11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전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자 한전KDN 측이 전 의원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KDN은 ‘소프트웨어사업 대처팀’을 꾸린 뒤 ‘제한 기업 중 공공기관은 제외한다’고 개정안을 수정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직원 100여명을 동원, 후원금을 전달했다. 전 의원은 2013년 2월 사업 참여 제한 대상에서 공공기관을 빼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다시 발의했고, 수정된 법안은 2013년 말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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