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18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이혼을 앞둔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혼 합의에 따른 재산분배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둔기로 아내 B(56)씨를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자신의 집에서 나와 거리를 배회하다가 2시간 만에 112에 신고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이들은 최근 이혼하기로 합의한 뒤 B씨 명의의 2억원 상당 아파트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A씨는 전날 오후 6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혼 합의에 따른 재산분배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둔기로 아내 B(56)씨를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자신의 집에서 나와 거리를 배회하다가 2시간 만에 112에 신고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이들은 최근 이혼하기로 합의한 뒤 B씨 명의의 2억원 상당 아파트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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