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女제자 성폭행 격투기전공 교수 징역 3년 6개월

10대 女제자 성폭행 격투기전공 교수 징역 3년 6개월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6-21 23:56
수정 2015-06-22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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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수업을 들은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격투기 전공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서태환)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씨는 2013년 2학기 자신의 교양수업을 수강한 다른 학과 소속 A(당시 19세)양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봐 준다며 연구실로 찾아오라고 했다. 이듬해 1월 신씨는 연구실로 찾아온 A양을 자신의 후배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A양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A양을 재운 뒤 집에 가려 했으나 A양이 구토를 해 토사물을 치우느라 힘들어 쉬던 중 깜빡 잠이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씨는 항소심에서 “발기 불능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성욕을 느끼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가 제출한 진단서 내용은 발기 부전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일 뿐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방해 요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6-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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