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실직 후 재취업한 사실을 숨긴 채 실업 급여를 받아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이모(49)씨 등 조선소 협력업체 직원 3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부산 영도구의 한 조선소 협력업체 등에 재취업한 것을 관할 노동청에 알리지 않고 실직상태인 것처럼 속여 1억1천6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신청해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퇴근 자료 등을 분석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협력업체가 많고 이직이 잦은 조선업계에 이런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행이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씨 등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부산 영도구의 한 조선소 협력업체 등에 재취업한 것을 관할 노동청에 알리지 않고 실직상태인 것처럼 속여 1억1천6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신청해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퇴근 자료 등을 분석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협력업체가 많고 이직이 잦은 조선업계에 이런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행이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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