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차량의 백미러나 문짝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힌 후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6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66)씨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내와 수도권 일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서행하는 차를 상대로 손목이나 팔, 발 등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15명에게 35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운전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운전자나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노인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합의금 명목으로 소액을 제시, 수사기관에 교통사고 접수 없이 현장에서 합의금을 받아냈다.
받은 금액은 대부분 용돈과 유흥비 등으로 썼다.
경찰은 김씨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김씨의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김모(66)씨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내와 수도권 일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서행하는 차를 상대로 손목이나 팔, 발 등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15명에게 35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운전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운전자나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노인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합의금 명목으로 소액을 제시, 수사기관에 교통사고 접수 없이 현장에서 합의금을 받아냈다.
받은 금액은 대부분 용돈과 유흥비 등으로 썼다.
경찰은 김씨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김씨의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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