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택시 단속 자료 받고도 뭉갠 공무원들 적발

승차거부 택시 단속 자료 받고도 뭉갠 공무원들 적발

입력 2015-07-31 07:46
수정 2015-07-3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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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남시청 3명·수원시청 1명 직무유기 혐의 입건

경찰로부터 승차거부 등으로 단속된 택시에 대한 자료와 행정처분 요구를 받아놓고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택시 행정 담당 공무원들이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모(47)씨 등 경기도 성남시청 공무원 3명과 수원시청 공무원 김모(42)씨 등 모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성남시청 공무원들은 경찰로부터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39회에 걸쳐 불법행위를 한 택시 기사 147명에 대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이를 방치했다.

이들은 행정처분에 밟아야 할 절차인 기사 소명을 듣는다는 이유로 택시 승객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을 관할 택시회사나 개인택시 조합에 통째로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입건된 수원시청 공무원도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2차례 택시기사 86명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 공문을 받았지만 단 한 건도 조치하지 않았다.

공무원들은 바빴다거나 경찰이 행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대로 뒀다는 등의 이유를 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금요일 심야 강남역 인근에서 경기도 택시지만 장기 정차하면서 영업하거나 승차거부 또는 요금 흥정을 하는 택시 등을 단속해 관련 자료를 해당 지자체에 넘기고 있다.

강남서는 작년 3월 이후 이달 24일까지 기준으로 강남대로 인근에서 이같은 택시 무질서 사범 1천여명을 단속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가운데 안양이나 용인시 등 행정처분 조치 결과를 통보해온 지자체 소속 택시들의 위법행위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성남시와 수원시는 결과 회신도 없고 위법행위가 계속돼 경찰이 수사를 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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