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고 월 1억원을 보장한다며 주부들을 끌어모아 2300여명으로부터 약 40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다단계 업체 A사 대표 이모(5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회사 관계자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인터넷 쇼핑몰과 상조·결혼 관련 가맹 사업을 하는 회사를 차렸다고 속여 사원 등록비 등 명목으로 주부 사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5-1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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