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채팅녀 성폭행 교사한 30대 항소심서 실형

만취 채팅녀 성폭행 교사한 30대 항소심서 실형

입력 2015-11-21 11:35
수정 2015-11-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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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채팅녀’를 성폭행하게 시켜 집행유예를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1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이 술에 취하자 성폭행한 뒤 지인을 불러 성폭행하도록 교사한 혐의(준강간·준강간미수교사)로 기소된 윤모(31)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윤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1시께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A(28·여)씨와 술을 마신 뒤 A씨가 만취하자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윤씨는 지인인 김모(31)씨에게 전화를 걸어 ‘술에 취한 A씨와 성관계를 가지려면 아파트 앞으로 나오라’고 말한 뒤 약속장소로 나온 김씨와 함께 A씨를 인근 모텔로 옮겼다.

김씨는 같은 날 오전 2시40분께 술에 만취해 정신이 없는 A씨를 성폭행하려다 A씨가 몸을 뒤척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준강간죄를 적용해 김씨에 대해서는 준강간미수, 윤씨에 대해서는 준강간·준강간미수교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술에 취해 성적 자기 방어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와 아무 관계가 없는 김씨를 불러내어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간음하도록 교사했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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