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불륜 끝에 황당한 자살 사기극 전말은···

11년간 불륜 끝에 황당한 자살 사기극 전말은···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6-05 20:05
수정 2017-06-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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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연구원이 30대 여성을 농락...

유부남인 A(40)씨는 11년전인 2006년 한 여성(36)을 만났다. 2006년 당시 자신을 고시원에 사는 서울대 대학원생이라며 이 여성에게 접근한 A씨는 교수 임용을 준비한다며 접근했다. 2015년엔 대기업에 입사원서도 내고 모 대학 교수임용 신청도 했다고 이 여성을 속였다.
하지만 그는 사실 마포구의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면서 2011년 한 대기업에 입사했고, 2013년 국내 굴지의 다른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한 엘리트 직장인이었다. 몰론 결혼도 한 상태였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던 A씨는 이 여성이 결혼을 원하자 2015년 4월 18일 서울대 내의 예식장을 예약까지 해놓고는 “내가 집안 재산 분쟁으로 이모를 떠밀어 죽게 했다”며 연극을 펼쳐 결혼식을 취소시켰다.

다시 예식장을 예약하고 결혼 준비를 하던 올해 1월 14일엔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30대 여성은 “병간호를 해도 좋으니 결혼하자”고 하자 이번엔 잠적을 하고서 1월 23일 자살한 것처럼 꾸몄다. 그리곤 심부름센터를 통해 이 여성이 유골과 유서를 찾아가게 하는 황당한 사기극을 벌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대학교수로 임용되려면 대학에 돈을 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며 같은 해 7월까지 총 800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대기업 연구원이었고, 대학교수 임용을 준비한 적이 없었다. 그저 카드 대금과 생활비로 쓸 돈이 필요한 것뿐이었다.

A씨는 결국 이같이 소행이 발각되자 1억 2000만원을 공탁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영희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판사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거짓 명목으로 돈을 챙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이후 거짓 결혼식, 가짜 암을 핑계로 한 잠적, 심부름센터를 통한 허위 자살 소식 전달 등 범행 은폐 수법 역시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어 더욱 고통스럽고 절망스럽다며 A씨의 처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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