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후배 여경 성폭행’ 경찰관 구속영장 신청

경찰, ‘후배 여경 성폭행’ 경찰관 구속영장 신청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8-21 16:05
수정 2017-08-21 16: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후배 여경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파출소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알몸사진 찍어 수년간 동료 여경 성폭행한 경찰
알몸사진 찍어 수년간 동료 여경 성폭행한 경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해당 사건 피의자에 대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피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추정하게 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장이 신청된 A경위는 2012년 서울 강남지역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당시 실습을 나온 후배 여경을 성폭행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 여경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경은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 사실을 숨긴 채 지냈다가 이를 알게 된 동료가 경찰에 신고해 감찰과 수사가 시작됐다.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잇따라 언론에 보도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며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