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던지기수법, 중국산 담배 밀수 조직 적발

해상에서 던지기수법, 중국산 담배 밀수 조직 적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7-20 13:33
수정 2021-07-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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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관, 중국산 담배 31만여갑 해상 밀수 7명 적발

공해상에서 밀수품을 바다에 띄워놓는 일명 ‘던지기수법’으로 중국산 담배를 밀수한 조직이 검거됐다.
서해 공해상에서 밀수품을 바다에 띄워놓으면 수거해 국내로 반입하는 일명 ‘던지기수법’으로 중국산 담배를 밀수한 조직이 검거됐다. 사진은 광주세관에 압류된 중국산 담배. 광주세관 제공
서해 공해상에서 밀수품을 바다에 띄워놓으면 수거해 국내로 반입하는 일명 ‘던지기수법’으로 중국산 담배를 밀수한 조직이 검거됐다. 사진은 광주세관에 압류된 중국산 담배. 광주세관 제공
광주세관은 20일 군산해경과 합동수사로 중국산 담배 31만 8500갑(시가 8억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하려한 해상 밀수 조직원 7명을 적발해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서해 공해상에서 외국 선박이 부유물을 매달은 담배를 던져놓고 위치를 통보하면 어선 등 국내 소형선박이 가서 물품을 건져 싣고 들여오는 던지기수법으로 밀반입했다. 또 해상·국내 운송, 국내 유통으로 역할을 나눠 해상 운송책이 공해상에서 건진 담배를 인적이 드문 소형 항구로 반입하면 국내 운송책이 담배를 트럭에 옮겨 싣고 창고에 보관한 뒤 국내 총책이 외국인 식료품점 등에 유통하려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들에게 담배를 공급한 중국인 A씨는 올해 1월 광주세관에서 적발한 중국산 담배 53만갑 분선밀수 사건의 담배 공급책으로, 광주세관은 중국에 거주 중인 A씨 지명수배했다. 밀수 정보를 입수한 광주세관은 군산세관·군산해경과 공조해 새만금방조제 인근 소형 항구에서 담배를 선박에 숨겨 반입한 해상 운송책 2명과 밀수 담배를 트럭에 옮겨 싣던 국내 운송책 2명을 검거했다. 이후 휴대폰 통화내역 및 폐쇄회로티브이(CCTV) 분석을 통한 이동경로 추적과 잠복 등 약 2달여에 걸친 수사로 밀수 총책을 포함한 밀수 조직 전원을 적발했다.

성태곤 광주세관장은 “코로나19에 따른 해외 여행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해상을 통한 담배 밀수 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소형 항·포구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유통경로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일벌백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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