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환자가 실험쥐도 아닌데… 논문 테스트 강요하는 의사

[현장 블로그] 환자가 실험쥐도 아닌데… 논문 테스트 강요하는 의사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7-01-22 22:44
수정 2017-01-23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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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인정보도 노출되지만 간호사 “일단 사인부터 하라”

거부하자 의사가 나서서 요구
부작용·검사법 등 설명 없어
불안정한 환자 이용 갑질 논란

‘의사 선생님’ 앞에서 환자는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질환에 대한 공포, 의학적 지식의 부재, 병으로 인한 신체 능력의 저하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일종의 수직적 권력 관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22일 걸려온 직장인 김가연(35·여·가명)씨의 제보 전화는 이런 위계를 악용한 의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김씨는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에게서 논문을 위한 사례가 돼 달라는 ‘강요에 가까운 권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집에 가기 전에 검사 하나 받고 가라고 하기에 일상적인 검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동의서에 서명을 하라더군요. 검사가 의사의 논문에 활용될 것이고 성별과 연령 등 개인정보 일부가 논문에 노출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씨가 검사를 거부하자 의사는 그를 재차 진료실로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막무가내로 ‘좋은 검사’라고 설명하면서 ‘공짜로 받게 해주겠다는데 왜 안 받느냐’고 했습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내 돈 주고 검사를 받겠다’고 여러 차례 거부했는데 끈질기게 검사를 권해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김씨는 다음 진료 때 검사를 하겠다는 동의를 하고서야 진료실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피를 뽑는 건지, 초음파인지, 어떤 위험과 부작용이 있는지 설명도 없이 검사를 받으라고만 했습니다. 진료실에서 나오는데 간호사가 일단 동의서에 사인부터 하라고 해서 더 황당했죠. 고민 끝에 병원을 옮겼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의사가 일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으며 법적인 문제가 없어도 도의적인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습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검사를 하기 전에 부작용 등을 자세히 알려야 하는데 생략했다”며 “논문 주제에 딱 맞는 사례를 발견해 놓치기 싫어 무리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해당 의사의 연구가 공익을 위해 큰 공헌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의사의 지위를 이용해 검사를 ‘종용’하기보다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 설명하는 ‘설득’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요.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7-0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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