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징역 7년 구형

검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3-07-06 00:00
수정 2013-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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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건조작 의혹’ 막판까지 공방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33)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강압수사를 했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어 죄질은 물론 범행 후 정상마저 극히 불량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탈북자를 이용한 북한 대남기구의 공작활동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변호인은 사건이 국가정보원의 조작 의혹으로 비화한 점을 의식해 각각 한 시간 넘게 진행한 최종의견 진술의 상당 시간을 유씨 여동생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데 할애했다.

변호인 측은 “여동생이 갑자기 오빠의 간첩 행위를 자백한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며 “화교 신분을 밝힌 이후에도 6개월 동안 합동신문센터 독방에 감금됐기 때문에 여동생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국정원 수사관이 여동생의 머리를 물병으로 계속 때려 심리상태를 불안하게 하거나 전기고문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여동생이 협박·폭행으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유씨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공작금을 받거나 그의 노트북에 탈북자의 개인정보가 전송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 자체가 모순이고 허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여동생이 경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구체적인 진술을 했고 진술 내용도 사실에 부합한다”며 “단지 오빠와 한국에서 같이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만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다른 탈북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여동생 진술의 변경이 불가피했고 이는 자연스러운 진술 확보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유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다시 태어나면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화교 출신인 유씨는 북한 국적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여동생을 통해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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