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경찰 멱살 잡은 환경단체 간부 벌금형

집회서 경찰 멱살 잡은 환경단체 간부 벌금형

입력 2013-10-07 00:00
수정 2013-10-0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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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직무집행 방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2009년 4대강 사업 반대집회를 제지하는 경찰의 멱살을 잡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환경단체 간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의 집회장소 경비 및 불법행위 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종합계획을 확정하자 같은 해 6월 녹색연합과 참여연대 등 450여 단체는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를 발족했다. 이들은 서울 중구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4대강 사업 반대집회를 계획하고 서울시에 광장사용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같은 날 다른 행사가 예정돼 있다”며 집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대위는 집회를 강행해 서울광장에 천막과 깃발 등을 설치했다. 이어 소형 앰프를 이용해 소속 회원들이 번갈아 발언을 하는 방식으로 6시간여 동안 집회를 계속했다.경찰은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한 경찰간부의 멱살을 잡으며 강하게 항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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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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