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삭제 회의록, 초안·종이문건 아니라 전자문건을 의도적으로 지운 것” 판단

檢 “삭제 회의록, 초안·종이문건 아니라 전자문건을 의도적으로 지운 것” 판단

입력 2013-10-08 00:00
수정 2013-10-0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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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경 前비서관 소환 조사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7일 “삭제된 회의록은 초안이나 종이 문건이 아니라 전자문건을 고의로 삭제한 것”이라고 밝혀 삭제 지시자와 삭제 의도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회의록이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중 의도적으로 삭제됐다고 판단, 7일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소환조사하는 등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참여정부 측이 ‘삭제된 회의록은 초본이며, 노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작업하다 보니 덮어 씌우는 등 과정에서 초본이 없어진 거라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종이문건만 폐기했다는 참여정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후) 발표한 내용 그대로다”라고 선을 그었다. 회의록의 전자문건이 의도적으로 삭제됐으며, 초안이 아닌 완성본 형태를 삭제 후 수정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 중 ‘봉하 이지원’(e知園)에서 회의록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해 복구하고 봉하로 유출된 또 다른 회의록도 찾았다면서 “복구본이 유출본보다 더 완성본에 가깝다”고 밝혔다.

검찰은 회의록 삭제 시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7년 12월에서 2008년 1월 사이 회의록이 삭제됐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봉하 이지원이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숨겨져 있거나 (압수수색에서)놓친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보고 있다”면서 “진술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 입증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임 전 비서관에게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고 유출된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비서관은 참여정부 말 기록관리 비서관으로 재직하다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돼 회의록 이동 경로와 밀접한 인물이다. 임 전 비서관은 지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정상회담 회의록을 ‘통상 지정기록물’로 정할 것을 권유했지만, 그 결과를 내가 확인하진 못했다”며 “김경수 전 비서관이 알 것”이라고 답했다. 봉하 이지원 구축에 참여한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은 “기록물의 성격과 이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확인이 필요하지만 회의록을 은폐할 이유가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향후 김 전 비서관과 김정호 전 청와대 기록관리 비서관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0-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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