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前청장에 징역 4년 구형…눈물로 선처 호소

전군표 前청장에 징역 4년 구형…눈물로 선처 호소

입력 2013-10-24 00:00
수정 2013-10-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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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병익 전 차장도 울어 ‘눈물바다’ 공판

검찰이 CJ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에게 24일 징역 4년과 추징금 3억1천740만원을 구형했다.

전 전 청장은 법정에서 “돈 받고 세무조사 봐주는 파렴치한 짓은 절대 하지 않았다”며 안경을 벗은 채 서럽게 울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조세정의 실현 의무를 저버리고 직무와 관련해 재벌 회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수수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과 돈을 개인 용도로 쓰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전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극단적인 생각으로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으나 부인에게 발견돼 자수했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전 전 청장은 앞선 절차에서 이재현(53) CJ그룹 회장으로부터 30만달러와 시가 3천57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받은 사실을 시인했지만 대가성을 부인했다.

지난 2008년 뇌물 7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 6월이 확정된 적 있는 전 전 청장은 “또 재판을 받게 돼 부끄럽고 죄송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뇌물수수 방조 혐의로 전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도 진술 도중 소리 내 울어 ‘눈물바다’를 방불케 했다.

허 전 차장은 “공직자로서 올바르지 못하게 처신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시골에 내려가 병약한 노모를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허 전 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에 대한 판결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선고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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