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재판 주진우·김어준 손들어줬다

참여재판 주진우·김어준 손들어줬다

입력 2013-10-25 00:00
수정 2013-10-2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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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허위사실 유포 혐의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사인 기자 주진우(40)씨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45)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환수)는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가 별도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명백한데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즉시 항소하겠다”고 전했다.

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가운데 주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55)씨에 관한 의혹을 시사인에 기사화한 것에 대해 6명이 무죄, 3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 내용을 주씨와 김씨가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방송에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5명, 유죄 4명으로 갈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주씨와 김씨는 지난해 11월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후보자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후보의 가족을 반인륜적 패륜범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주씨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주씨는 “취재하는 동안 수많은 협박을 받았지만 그래도 기사를 써야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지만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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