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고 훈련시키는 태릉선수촌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함상훈)는 사단법인 대한체육회가 서울 노원구청장과 강원 태백시장을 상대로 낸 세금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체육회는 태릉선수촌과 태백선수촌이 비과세 대상인데도 노원구와 태백시가 부당하게 2007~2011년분 사업소세와 주민세를 부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체육회는 선수촌이 체육회 ‘종업원’인 국가대표의 보건·후생·교양에 사용되는 건축물이고, 지자체도 지난 21년 동안 선수촌 행정동에만 사업소세를 부과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체육회가 국가로부터 우수 선수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고 필요한 경비를 보조받기는 하지만 국가 또는 지자체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단체”라며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함상훈)는 사단법인 대한체육회가 서울 노원구청장과 강원 태백시장을 상대로 낸 세금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체육회는 태릉선수촌과 태백선수촌이 비과세 대상인데도 노원구와 태백시가 부당하게 2007~2011년분 사업소세와 주민세를 부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체육회는 선수촌이 체육회 ‘종업원’인 국가대표의 보건·후생·교양에 사용되는 건축물이고, 지자체도 지난 21년 동안 선수촌 행정동에만 사업소세를 부과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체육회가 국가로부터 우수 선수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고 필요한 경비를 보조받기는 하지만 국가 또는 지자체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단체”라며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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