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 쌍용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4-01-09 00:00
수정 2014-01-09 17: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9일 쌍용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열흘 만이다.

재판부는 “해외 건설 사업과 협력업체 수가 많은 쌍용건설의 특수성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며 “조만간 채권금융기관 담당자들과 만나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 위촉 등 절차진행 전반에 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쌍용건설은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의 대형 건설사로 현재 협력업체 수가 1천480개사가 달한다.

재판부는 또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률상 관리인으로 김석준 현 대표이사를 선임해 계속해서 회사 경영을 맡도록 했다.

법원은 다음달 7일까지 쌍용건설에 대한 채권신고를 받고 채권조사와 재산상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쌍용건설측은 기업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진데다 김석준 회장이 회사 경영권을 유지하게 되면서 안도하는 모습이다.

일단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빨리 내려짐에 따라 협력업체의 줄도산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는 앞으로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과 사업 정상화 노력을 통해 회생절차를 조기종결하는 ‘패스트 트랙’ 방식의 회생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차질을 빚고 있는 국내외 건설공사를 정상화하는데 주력한다. 쌍용건설은 현재 해외 8개국, 18개 현장에서 3조원 규모, 국내 150개 현장에서 1조5천억원 규모의 공사를 각각 진행하고 있다.

정부기관·채권단과 협조해 줄도산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회사의 매각 절차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건설업계는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해외공사 보증을 받지 못해 신규 해외 공사 신규 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워크아웃 당시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호텔 공사를 비롯해 카타르, 인도, 싱가포르 등지에서 수주 사업을 벌여왔다.

회사 관계자는 “우선 진행중인 공사를 정상화하고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법정관리를 조기졸업해 해외공사 수주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