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하청노조 323명 상대 70억 손배소 진행 중

현대차, 하청노조 323명 상대 70억 손배소 진행 중

입력 2014-01-10 00:00
수정 2014-01-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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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2010년 사내 하청노조의 공장점거 불법파업과 관련해 잇따라 거액 배상 판결을 받아낸 가운데 나머지 320여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는 울산지법 5민사부에서 하청노조원 323명(청구금액 70억원)을 대상으로 하는 손배소 재판을 2차례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민사 손배소송 피고인 수가 울산지법에서는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앞으로 2∼3차례 더 공판이 열린 뒤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 동안 하청노조가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울산1공장 등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자 7건의 고발과 함께 조합원 475명을 상대로 전체 청구금액 203억원에 달하는 손배소를 제기했다.

회사는 하청노조의 울산공장 점거 등으로 차량 2만7천149대를 만들지 못해 2천517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울산지법은 지난해 연말 노조원 22명에게 현대차에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하청노조가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해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공장점거와 관련해 제기한 7건의 손배소 가운데 지금까지 5건의 판결에서 모두 115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하청노조는 법원 판결에 대해 “불법파견을 한 현대차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노동자에게 수십억원의 판결을 내리는 것은 울산지법이 현대차의 대변인이라는 의미”라며 반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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