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달라’는 여성 때려 사망 ‘징역 5년’

‘빌린 돈 달라’는 여성 때려 사망 ‘징역 5년’

입력 2014-01-17 00:00
수정 2014-01-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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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17일 빌려준 돈을 받으러 온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도박죄 등으로 기소된 8명에게는 징역 6월∼4월에 각 집행유예 2년∼1년 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도박장이 열린 곳에서 50대 여성이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와 소란을 피우자 폭력을 휘둘러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피고인은 펜션에 도박장을 열어 판돈을 떼거나 도박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도박장 개장과 도박을 주도한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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