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에 ‘한 발 디딘’ 남자 벌금 100만원

女화장실에 ‘한 발 디딘’ 남자 벌금 100만원

입력 2014-01-25 00:00
수정 2014-01-2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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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적욕망 보여 불안 조성”

울산지법은 24일 여자화장실 쪽으로 경계를 넘어 한쪽 발을 들여놓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으로 기소된 A(41·회사원)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울산 남구 신정동 주상복합건물 4층 남자화장실에서 나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바로 옆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화장실 안에 있었던 여성의 증언으로는 피고인의 신체 일부(한쪽 발)가 화장실 경계선 내부까지 들어온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여성용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며 범죄 의도를 부인하지만 피고인의 행동과 경위 등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화장실 입구에서 발각돼 즉시 도주한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시 범행할 위험이 있다며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4-01-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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